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공포
여수시는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를 위해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는 먼저 종량제 봉투의 무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대상은 50ℓ, 75ℓ, 100ℓ 종량제 봉투이며, 각각 10㎏, 15㎏, 20㎏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민편의를 위해 30ℓ와 75ℓ 종량제 봉투를 신설했고, 대형폐기물 종류도 54종에서 103종으로 세분화했다.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중 참전·보훈 명예수당 수급자가 앞으로 혜택을 받는다.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에서 30%로 상향했으며, 포상금액도 1회당 최고 30만원으로 증가했다.
자원순환을 위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재활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발생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5일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편의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조례는 먼저 종량제 봉투의 무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대상은 50ℓ, 75ℓ, 100ℓ 종량제 봉투이며, 각각 10㎏, 15㎏, 20㎏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민편의를 위해 30ℓ와 75ℓ 종량제 봉투를 신설했고, 대형폐기물 종류도 54종에서 103종으로 세분화했다.
기존에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중 참전·보훈 명예수당 수급자가 앞으로 혜택을 받는다.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에서 30%로 상향했으며, 포상금액도 1회당 최고 30만원으로 증가했다.
자원순환을 위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재활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발생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5일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