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로 정원 안 줄인다…자율 감축 유도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방안 마련
재정지원 규모 늘리고 규제 완화
부실 대학 퇴출 쉽게 법규 개정
투명성 강화 사학 혁신도 추진
2019년 08월 07일(수) 04:50
대학을 평가한 뒤 하위 또는 부실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여오던 교육부가 기존의 대학 평가 및 지원 방식을 바꿨다.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부실대학은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난에 처한 대학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 규모는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6일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학체제 혁신이다. 학생인구가 급격히 줄어 2024년 입학생은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만 4000명이 감소하는 등 당장 지방대와 전문대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21년 실시하게 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이 정원감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대학이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의 정원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도록 틀을 짜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입학생 충원율 등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로 재정지원을 제한할 하위대학을 걸러낼 방침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도 대학이 스스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결과에 따라 대학당 20~40여억원 상당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을지를 결정토록 했다.

책무성·투명성 강화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학 혁신도 동시에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회계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 책무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대학과 폐교대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폐교대학의 체계적 관리와 대학의 자발적 퇴출경로가 없다는 점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도 마련한다.

폐교대학 교직원의 임금체불 문제나 재학·졸업생들의 기록을 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할 후속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대학이 폐교나 자진해산을 할 때 잔여재산 활용과 매각 기준도 완화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돕는다. 사립대의 자발적 퇴로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도 추진한다.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대학체제도 혁신한다. 국립대는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는 국정과제였던 ‘공영형 사립대 모델’ 도입으로 다변화할 예정이다. 전문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 한다.

지역대학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을 혁신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을 신설한다. 지자체와 지방대가 주도해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 기술 분야나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키로 했다.

또 학과나 전공에 막힌 교육방식이 아니라 학문간 융합을 이를 수 있도록 융합학과 설치 요건도 완화한다. ‘집중이수제’와 ‘융합전공제’, ‘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도 실시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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