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바로 알기-지명관 조선대치과병원 소아치과 교수] 영구치 충치 예방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로 충치 40~70% 예방 효과
영구치 어금니 보험급여 적용 … 본인부담률 10%
치아 주기적으로 검사 전색제 탈락 여부 확인해야
영구치 어금니 보험급여 적용 … 본인부담률 10%
치아 주기적으로 검사 전색제 탈락 여부 확인해야
![]() 지명관 소아치과 교수가 어금니에 충치가 생긴 어린이를 치료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제공> |
제 1대구치(새로 난 첫 번째 영구치 어금니)는 만 6세경 유치 어금니 뒤쪽에서 올라온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구치는 맹출 직후 아직 단단해지지 않아 충치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성인의 영구치에서 볼 수 있는 치아가 편평하게 마모되는 변화가 없어서 치아의 씹는 면의 형태와 구조가 복잡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치아의 씹는 면은 소와 및 열구가 깊고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음식물 잔사의 저류와 치면세균막의 축적이 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칫솔질에 의한 제거가 어려우므로 우식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치아 홈메우기 보험적용=어린이는 특히 가장 뒤에 있는 어금니 칫솔질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금니의 소와 및 열구 부위를 전색제로 도포해주는 치면열구전색(홈메우기) 방법은 씹는 면의 충치 예방에 있어 가장 믿을만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홈메우기의 충치 예방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40~70% 정도의 충치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제 1대구치 4개의 치아 홈메우기는 보험급여 적용이 시행되었고, 이후 하한연령을 삭제해 치아 발육이 빨라 제1대구치가 일찍 맹출한 어린이가 보험적용을 위해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1일부터 제 2대구치(두 번째 영구치 어금니)까지 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하였다. 2017년 10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되었다.
홈메우기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의 충치 발생 위험도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치치료를 받은 치아의 개수, 불소의 사용 여부, 구강위생상태, 그리고 치아의 씹는 면의 형태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치과의사가 평가해 아직 충치가 없고 치아 씹는 면의 소와 및 열구가 깊고 분명하여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치아가 홈메우기 적용 대상 치아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난 첫 번째 영구치 어금니가 홈메우기를 시행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치아로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잇솔질이 잘 되지 않으면서 깊은 소와 및 열구를 갖는 치아들은 모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홈메우기 해서는 안 되는 경우=다만 몇 가지 경우에 치아 홈메우기를 적용할 필요가 없거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치아가 있다.
첫 번째는 씹는 면에 충치가 있는 것이 분명한 치아이다. 충치가 존재할 경우 이 치아는 치아 홈메우기에 사용되는 전색제 대신 우식이 제거된 후 복합레진과 같은 다른 충전 재료로 치료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아직 충분히 잇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치아이다. 치아가 맹출 중인 상태로 아직 소와 및 열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나 잇몸이 부분적으로 치아를 덮고 있는 경우에는 치아가 잇몸 밖으로 더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치아 홈메우기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치아의 소와 및 열구가 근본적으로 깊지 않고 불분명한 경우나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건전한 치아에는 홈메우기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개인의 충치 발생 가능성 정도에 따라 치과의사가 판단한다.
한번 홈메우기를 시행했다고 해서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홈메우기를 한 치아는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전색제의 탈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탈락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는 다시 홈메우기를 시행해주어야 한다. 또한 홈메우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충치가 예방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칫솔질과 식이조절, 불소의 사용과 같은 다른 예방법이 병행되어야 완전한 충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치아가 맹출 되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홈메우기는 어금니의 충치 예방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치료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정리=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홈메우기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의 충치 발생 위험도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치치료를 받은 치아의 개수, 불소의 사용 여부, 구강위생상태, 그리고 치아의 씹는 면의 형태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치과의사가 평가해 아직 충치가 없고 치아 씹는 면의 소와 및 열구가 깊고 분명하여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치아가 홈메우기 적용 대상 치아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난 첫 번째 영구치 어금니가 홈메우기를 시행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치아로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잇솔질이 잘 되지 않으면서 깊은 소와 및 열구를 갖는 치아들은 모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홈메우기 해서는 안 되는 경우=다만 몇 가지 경우에 치아 홈메우기를 적용할 필요가 없거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치아가 있다.
첫 번째는 씹는 면에 충치가 있는 것이 분명한 치아이다. 충치가 존재할 경우 이 치아는 치아 홈메우기에 사용되는 전색제 대신 우식이 제거된 후 복합레진과 같은 다른 충전 재료로 치료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아직 충분히 잇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치아이다. 치아가 맹출 중인 상태로 아직 소와 및 열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나 잇몸이 부분적으로 치아를 덮고 있는 경우에는 치아가 잇몸 밖으로 더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치아 홈메우기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치아의 소와 및 열구가 근본적으로 깊지 않고 불분명한 경우나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건전한 치아에는 홈메우기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개인의 충치 발생 가능성 정도에 따라 치과의사가 판단한다.
한번 홈메우기를 시행했다고 해서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홈메우기를 한 치아는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전색제의 탈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탈락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는 다시 홈메우기를 시행해주어야 한다. 또한 홈메우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충치가 예방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칫솔질과 식이조절, 불소의 사용과 같은 다른 예방법이 병행되어야 완전한 충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치아가 맹출 되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홈메우기는 어금니의 충치 예방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치료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정리=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