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포스코에 고작 과징금이라니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내려진 제재 수위가 ‘과징금 부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최근 ‘조업 정지 10일’을 사전 통보받았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실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앞서 환경 당국은 광양제철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고로(용광로) 정비 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bleeder)라는 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확인하고 ‘조업 정지 10일’을 통지한 바 있다. 포스코 측은 여기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청문 절차가 진행됐었다.
광양제철에 대한 조업 정지 처분에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 방지 안전시설’인 블리더가 문제가 됐다. 블리더는 고로 내부의 압력이 급등해 폭발 위험이 생기면 ‘자동’으로 열린다. 포스코 측은 단순 청소를 위해 비상 개방 장치인 이 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배이며 전남도가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이다. 포스코 측의 주장과는 달리 고용노동부 역시 폭발 위험을 우려한 ‘이상(異常) 공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제철이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낸 것과 달리 포스코 측은 여태껏 공식 사과도 없었으며 해결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전남도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제재 수위를 낮춘다 하더라도 이에 앞서 포스코의 성실한 환경투자계획서 제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광양제철에 대한 조업 정지 처분에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 방지 안전시설’인 블리더가 문제가 됐다. 블리더는 고로 내부의 압력이 급등해 폭발 위험이 생기면 ‘자동’으로 열린다. 포스코 측은 단순 청소를 위해 비상 개방 장치인 이 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배이며 전남도가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이다. 포스코 측의 주장과는 달리 고용노동부 역시 폭발 위험을 우려한 ‘이상(異常) 공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