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광양제철, 조업정지 놓고 날선 공방
“제철소 운영 중단 조치” vs “방지시설은 사업자 기본 의무”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조업정지 10일 통지… 18일 청문회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조업정지 10일 통지… 18일 청문회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국내 철강업계와 환경당국이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건과 관련,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철강업계는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소송을 불사할 태세다. 반면, 환경당국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 의무”라고 일축했다.
◇“불가피했다” vs “오염물질 배출해놓고 할 말이냐”=전남도를 비롯한 환경당국과 철강업계 간 대립각은 지난 4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전남도는 지난 2월 26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고로(용광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bleeder)라는 안전밸브를 개방,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확인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지했다. 전남도는 관련 업체의 이의 신청을 수렴, 청문 절차를 진행중으로 오는 18일 청문회가 예정된 상태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폭발·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데 ‘인위적’으로 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한데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는 게 전남도측 설명이다. 고로는 2~3개월 간격으로 쇳물 생산을 중단하는 ‘휴풍’(休風)을 하는데 고로 폭발 우려가 있어 블리더를 일시 개방하고 있으며 전세계 모든 제철소가 비슷하다는 철강업계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 밸브를 ‘수동’으로 열었는데, 이를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다. 전남도는 ‘폭발이나 화재 발생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블리더를 개방했다’는 업체 의견을 감안,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고용노동부는 “고로 정비 과정에 발생하는 작업”이라며 폭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 공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남도는 또 “정기적·주기적인 보수를 위한 ‘휴풍’(休風)으로 ‘이상’ 공정이 아니라는 환경부 입장까지 반영해 조업정지 사전 통보를 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측은 “대기환경보전법(26조)을 들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필요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기본 책무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업 중단하면 매출 손실 수천억” vs “과징금 처분하면 영업 가능한데…”=24시간 상시 가동해야하는 고로를 10일간 가동중단하면 매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철강업계 주장도 “확대됐다”는 게 전남도 등 환경당국 판단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37조)은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업체측이 원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전남도 등 당국은 이같은 점을 들어 10일씩이나 조업을 중단한 경우가 없어 재가동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최악의 경우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고 다시 지어야 할 판이라는 철강업계측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환경당국은 ‘대체 기술이 없다’는 말을 하기 전, 업계 특성상 정기적으로 블리더를 개방할 수 밖에 없었다면 지역민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지 고민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도 대체기술이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도, 환경 당국도 그대로 두고봐야 하느냐”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폭발·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데 ‘인위적’으로 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한데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는 게 전남도측 설명이다. 고로는 2~3개월 간격으로 쇳물 생산을 중단하는 ‘휴풍’(休風)을 하는데 고로 폭발 우려가 있어 블리더를 일시 개방하고 있으며 전세계 모든 제철소가 비슷하다는 철강업계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 밸브를 ‘수동’으로 열었는데, 이를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남도는 또 “정기적·주기적인 보수를 위한 ‘휴풍’(休風)으로 ‘이상’ 공정이 아니라는 환경부 입장까지 반영해 조업정지 사전 통보를 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측은 “대기환경보전법(26조)을 들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필요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기본 책무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업 중단하면 매출 손실 수천억” vs “과징금 처분하면 영업 가능한데…”=24시간 상시 가동해야하는 고로를 10일간 가동중단하면 매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철강업계 주장도 “확대됐다”는 게 전남도 등 환경당국 판단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37조)은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업체측이 원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전남도 등 당국은 이같은 점을 들어 10일씩이나 조업을 중단한 경우가 없어 재가동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최악의 경우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고 다시 지어야 할 판이라는 철강업계측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환경당국은 ‘대체 기술이 없다’는 말을 하기 전, 업계 특성상 정기적으로 블리더를 개방할 수 밖에 없었다면 지역민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지 고민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도 대체기술이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도, 환경 당국도 그대로 두고봐야 하느냐”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