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광주시감사위, 15일부터 시행
광주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고 15일부터 시행(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때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미반환 등이 해당된다.
신고포상금은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게 되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최권일 기자 cki@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고 15일부터 시행(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때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미반환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