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8월부터 농어가수당 60만원씩 지급
2019년 05월 13일(월) 00:00
함평군이 오는 8월부터 농어가수당을 지급한다.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농어가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오는 7월 중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고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업인 포함)이다.

또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에 있는 실제 축산인과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주민은 제외한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30만원씩 총 120만원이며, 올해는 하반기(8월, 11월)에만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균등 지원한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 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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