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향우회 지원조례’ 기습 공포 논란
행안부·전남도 재의 요구도 무시한채 원안대로 강행
“현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유리하게 인용 의도” 주장도
2019년 04월 16일(화) 00:00
상급기관과 갈등을 빚어온 ‘장흥군 향우회 교류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습적으로 공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일보 4월 2일자 12면 보도>

장흥군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장흥군 의회 왕윤채 의원 등 3명의 공동 발의로 의결된 ‘장흥군 향우회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의 재의요구(재검토 의견)을 무시한 채 원안대로 공포됐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달 30일자로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를 위반해 위법소지가 있다며 장흥군에 재검토 의견을 통보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일반적인 의사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지방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관계법령 위반과 도의 조례 또는 규칙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의례적인 범위의 식비 및 특산품이 얼마까지인지 기준이 없는데다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 금지와도 상충한다”며 행안부측이 조례를 재의결하라는 지시를 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군은 당초 상급기관 재검토 요구로 논란이 일자 폐기 방침을 세웠다가 이를 번복해 조례 공포를 강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미 전국 50여 지방자치단체가 향우회 또는 출향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 진행 중인 마당에 조례내용이 타 자치단체 조례와 유사한 점을 들어 상급기관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례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기관의 재검토 요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정종순 장흥군수가 지난해 10월말 업무추진비로 특정 출향 동창회원들에게 식사비와 차량지원,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 부적절한 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 이를 유리하게 인용하려는 의도로 조례폐기(상급기관 재의요구) 방침을 번복하고 조례공포를 강행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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