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향우회 지원 조례’ 선거법 위반 논란
행안부측 “식비·특산품 지원 기준 없어…기부행위 금지와도 상충”
군의회, 선거법상 저촉 되지 않는 또 다른 조례안 제시 여부 주목
2019년 04월 02일(화) 00:00
장흥군 의회 발의로 제정된 ‘향우회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상급기관 판단에 따라 공포(시행)도 하지 못한 채 폐기할 처지에 놓였다.

장흥군에 따르면 군 의회 왕윤채 의원 등 3명의 공동발의로 지난달 21일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의결로 제정됐다.

이번 향우회 지원 조례는 ‘군수는 출향인 등과의 우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조례가 시행되면 ▲군이 주최하는 축제와 행사, 출향인과의 토론회·간담회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문화·체육행사 및 고향순례 ▲지역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 등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왕 의원은 “지금까지 의례적·관행적으로 이 같은 출향인과의 교류로 식비와 특산품 제공이 이루어 지고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흥군과 유사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16개로 (전남 지역 여수와 광양, 신안, 강진 포함)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조례는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상황보고한 상태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27일 장흥군측에 “선거법 위반의 요소가 있다”며 재의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행안부측은 “의례적인 범위의 식비 및 특산품이 얼마까지인지 기준이 없는데다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 금지와도 상충한다”며 조례 재의결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장흥군 향우회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군의회와 조만간 협의해 원안부결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또 다른 조례안을 제시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난해 10월 말 업무추진비로 특정 출향 동창회원들에게 식사비와 차량지원,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 부적절하게 비용을 집행했다며 선관위으로부터 공직선거법(기부행위제한)위반행위로 고발조치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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