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50% 감면 … 연 20회 제한
2019년 04월 01일(월) 00:00
최근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과 바르지 못한 자세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이 다양한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가운데 비수술척추치료로 각광받고 있는 추나요법이 오는 4월부터 급여화가 시행돼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청연한방병원에 따르면 오는 4월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급여화가 시행돼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게 됐다.

추나요법은 수술 없이 척추나 관절의 손상된 기능과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 잘못된 자세와 체형을 교정해 나가는 한방물리치료법 중 하나다.

특히 청연한방병원은 척추추나·관절센터를 운영하며 추나요법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추나요법의 행위 명칭은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로 분류됐으며 추나치료가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며 치료에 나서는 특성을 감안해 1부위, 2부위 등 각각의 부위별 구분을 없애고 수가 또한 1, 2부위 평균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한 단순·복잡·특수추나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가운데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과잉청구 방지와 추나요법의 적정 시술 횟수를 고려해 수진자당 연간 제한횟수를 20회로 한정했다.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병원장은 “청연은 추나요법뿐만 아니라 도침, 매선 등 다양한 침술을 도입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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