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열째아 이상도 준다
올해부터 지원 범위 확대…최대 3500만원까지 지급
2019년 01월 25일(금) 00:00
영광군이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조성 등을 위해 올해부터 신생아 양육비 지원범위를 열째아 이상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김준성(오른쪽)군수가 신생아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신생아 양육비를 열째아 이상까지 확대 지원한다.

영광군은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등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신생아 양육비 지원범위를 열째아 이상까지 확대했다.

양육비 지원 확대 시책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올해 아홉째아 2가구, 열째아 1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양육비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출생 신고를 한 신생아 중, 출생일 현재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 신생아 자녀 순위는 해당 신생아가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태어난 자녀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뒀던 전체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자녀만 순위에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부터 아홉째아는 3000만원, 열째아 이상은 35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자녀 순위별 10~65개월 간 분할지급하며, 지원금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하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단순한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넘어 일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광군 인구문제 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더 많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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