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거불안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신안군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으로 인해 주거불안에 놓인 취약계층의 불안을 해소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주거가 불안전한 거동불편 단독세대,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해 이동식 건축물 임대지원 사업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신안군 재난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 심의가 완료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안좌면과 팔금면 등 중부권에 26㎡(8평) 규모의 재해임대주택 5동을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공급키로 하고 지난 8~9월에 발생한 태풍 솔릭, 콩레이 등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주거가 불안전한 거동불편 단독세대,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해 이동식 건축물 임대지원 사업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신안군 재난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 심의가 완료됐다.
이를 위해 군은 안좌면과 팔금면 등 중부권에 26㎡(8평) 규모의 재해임대주택 5동을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공급키로 하고 지난 8~9월에 발생한 태풍 솔릭, 콩레이 등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