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납세자 권리 보호 한층 강화
2018년 09월 13일(목) 00:00
담양군이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운영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선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시행초기인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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