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전국 3번째
지난해 5041만㎏…광주는 최저 수준
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전국 배출량은 전년보다 4만여t 줄어
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전국 배출량은 전년보다 4만여t 줄어
환경부가 지난해 각 사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적은 광주는 최저 수준이었다.
3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5041만984㎏, 광주는 7만2755㎏이 배출됐다.
조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불화수소(HF), 암모니아(NH3), 일산화탄소(CO), 염화수소(HCl) 등 7종이다. 이들 물질은 대부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전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위 충남(8713만5311㎏), 2위 강원(5540만9410㎏)에 이어 3번째였다. 전남지역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2715만7114㎏·53.87%), 황산화물(2183만1475㎏·43.30%)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광주는 질소산화물(5만6033㎏·77.01%)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의 업종별 배출량은 제철제강업(연간 2만1t), 석유화학제품업(1만4757t), 발전업(1만4163t), 기타(835t), 시멘트 제조업(656t) 순으로 높았다.
지난 2016년에 비해 전남지역 사업장은 56개에서 58개로 2개 늘었으며, 연간 배출량은 1348t(2016년 4만9063t)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사업장 수는 동일했으며 배출량은 40t(2016년 113t) 줄었다.
전남은 강원, 경북, 제주, 부산, 세종, 서울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체 연간 배출량은 36만1459t으로 파악됐으며, 전년에 비해 4만218t이 감소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 등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주요 다량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도입 등을 통해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적은 광주는 최저 수준이었다.
3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5041만984㎏, 광주는 7만2755㎏이 배출됐다.
전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위 충남(8713만5311㎏), 2위 강원(5540만9410㎏)에 이어 3번째였다. 전남지역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2715만7114㎏·53.87%), 황산화물(2183만1475㎏·43.30%)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광주는 질소산화물(5만6033㎏·77.01%)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2016년에 비해 전남지역 사업장은 56개에서 58개로 2개 늘었으며, 연간 배출량은 1348t(2016년 4만9063t)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사업장 수는 동일했으며 배출량은 40t(2016년 113t) 줄었다.
전남은 강원, 경북, 제주, 부산, 세종, 서울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체 연간 배출량은 36만1459t으로 파악됐으며, 전년에 비해 4만218t이 감소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 등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주요 다량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도입 등을 통해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