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자동차 워셔액 등 5종은 ‘위해 우려’ 제품 지정
2017년 08월 23일(수) 00:00
호흡기를 거쳐 흡수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품목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세정제·방향제·탈취제 가운데 호흡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유해 생물을 제거·제어하거나 억제하는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의 목록과 각 물질의 함량기준을 제시했다.

세정제의 경우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옥틸이소티아졸린(OIT) 등 26종의 살생물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물질로 구성 성분을 제한했다.

지정목록 외 다른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고,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 제거제·양초·틈새 충진제 등 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화장실 타일 틈새를 메우는 데 쓰이는 충진제는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폼알데하이드 등 12종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함량기준을 0.6% 이하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틈새 충진제를 생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내년 2월22일까지 안전기준을 검증받아야 하며, 같은 해 6월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올해 12월30일까지, 부동액은 내년 6월29일까지 각각 안전기준을 따라야 하며 습기 제거제와 양초는 올해 12월30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김용희기자 kim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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