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계곡 출입 제한 원효계곡·덕산골 제외
2017년 07월 12일(수) 00:00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취사·야영·오물투기·흡연·야간산행 등 공원 내 금지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구간은 원효계곡과 덕산골을 제외한 주요 계곡과 정상부 일원으로 단속기간 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기간 수생태계 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공원 내 계곡 출입을 제한한다.

허용되는 계곡은 원효계곡(제철유적지∼인공폭포, 풍암정), 덕산골(증심교∼덕산골) 등 2곳으로 손, 발을 담그는 행위만 가능하다.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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