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동물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환경부, 관리법 시행 돌입
10종 이상 의무 등록 대상
수의사·사육사 고용 기준 마련
10종 이상 의무 등록 대상
수의사·사육사 고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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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동물 서식 환경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에게 동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과 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동물원, 수족관에서의 동물 복지도 일정부분 향상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 10종 또는 50마리 이상 사육하거나 전시하는 동물원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수족관은 총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조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이 의무 등록 대상이다. 동물의 질병, 적정 환경, 휴·폐원 관리 계획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동물원은 수의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사육사는 동물 40종 이하의 경우 1명 이하, 70종 이하 2명 이상, 70종 이상 3명 이상 고용토록 했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할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 사육사 고용 기준은 동물원과 같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동물 복지에 관한 인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내 체험 동물원도 대부분 20종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이 법률에 의한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시설도 최소한의 서식환경 기준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15년 말 조사한 결과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었다. 최근에는 동물 20종 이상 보유한 실내 체험 동물원이 증가 추세다. 특히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은 동물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형호기자 khh@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에게 동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과 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동물원, 수족관에서의 동물 복지도 일정부분 향상될 전망이다.
수족관은 총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조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이 의무 등록 대상이다. 동물의 질병, 적정 환경, 휴·폐원 관리 계획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동물원은 수의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사육사는 동물 40종 이하의 경우 1명 이하, 70종 이하 2명 이상, 70종 이상 3명 이상 고용토록 했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할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 사육사 고용 기준은 동물원과 같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내 체험 동물원도 대부분 20종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이 법률에 의한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시설도 최소한의 서식환경 기준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15년 말 조사한 결과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었다. 최근에는 동물 20종 이상 보유한 실내 체험 동물원이 증가 추세다. 특히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은 동물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형호기자 kh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