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사업자 모집 보성군 9일까지 접수
보성군은 7일 “푸드트럭(이동용 음식 판매 자동차)을 운영할 사업자를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최근 ‘보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푸드트럭 운영을 양성화했다.
선정된 푸드트럭 사업자는 관내 한국차소리문화공원(보성차밭 빛축제장)을 비롯한 4개의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영업기간은 1년이다.
메뉴는 커피, 음료, 토스트 등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성군으로 돼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지역청년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무허가 푸드트럭에 대한 양성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참가 방법은 사업계획서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지참해 보성군 기획예산실(규제개혁계)로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이달 중순께 개별통보 할 계획이며, 이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동차구조변경 신청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성군 기획예산실 규제개혁 담당(061-850-50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보성군은 최근 ‘보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푸드트럭 운영을 양성화했다.
선정된 푸드트럭 사업자는 관내 한국차소리문화공원(보성차밭 빛축제장)을 비롯한 4개의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영업기간은 1년이다.
참가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성군으로 돼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지역청년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무허가 푸드트럭에 대한 양성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참가 방법은 사업계획서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지참해 보성군 기획예산실(규제개혁계)로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이달 중순께 개별통보 할 계획이며, 이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동차구조변경 신청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성군 기획예산실 규제개혁 담당(061-850-5065∼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