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부안군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안군은 맑은물사업소 직원 및 광역상수원 지킴이 23명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순찰 및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오수·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 취사 야영, 세차 등을 중점 단속한 예정이다.
부안군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 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부안=김민준기자 jun@r
부안군은 맑은물사업소 직원 및 광역상수원 지킴이 23명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순찰 및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오수·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 취사 야영, 세차 등을 중점 단속한 예정이다.
/부안=김민준기자 ju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