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피해 외래종 반입 까다로워진다
환경부 위해우려생물 45종 지정·고시
2016년 06월 29일(수) 00:00
환경부는 국내 유입시 생태계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짜지도거북, 웃는개구리 등 외래생물 45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위해우려종은 ‘생물다양성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생물종을 이르며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위해우려종으로 분류된 생물을 수입하거나 들여오려면 사전에 반입목적과 관리시설 적격여부 등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위해우려종은 포유류 6종·조류 1종·파충류 2종·양서류 2종·어류 18종·곤충 3종·식물 13종이다.

이에 따라 위해우려종은 98종으로 늘어났다.

다만 작년 12월 위해 우려종 55종 중 갯줄풀과 영국갯끈풀 2종은 국내 유입이 확인돼 생태계교란 생물종으로 변경·고시됐다.

갯줄풀은 진도에서, 영국갯끈풀은 인천 강화도해역에서 지난해 4월 각각 발견된 바 있다.

국내 갯벌과 습지에 번식할 경우 자생식물의 서식지역을 축소시키고 사막화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이 추가됨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은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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