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장마철 오염 특별 단속
내달 235개소 대상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장마철을 맞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월 한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상대로 특별 감시 및 단속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 중이거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집중호우 시 감시활동이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 오염행위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집중감시 대상시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축산시설, 공공하수·폐수종말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등 총 235개소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 불법배출 및 폐기물 무단투기도 단속한다.
단속결과,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비밀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대처한다.
올 8월에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집중호우로 파손된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환경오염행위 목격시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또는 영산강환경청 환경오염신고센터·상담창구(062-410-5138, 5115)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월 한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상대로 특별 감시 및 단속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 중이거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집중호우 시 감시활동이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 오염행위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 불법배출 및 폐기물 무단투기도 단속한다.
올 8월에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집중호우로 파손된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환경오염행위 목격시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또는 영산강환경청 환경오염신고센터·상담창구(062-410-5138, 5115)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