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공사 ‘하도급 직불제’ 갈등
공정위, 올 공사 대금 16조원 하청업체 직접 지급제 시행키로
2016년 04월 12일(화) 00:00
“공사대금을 받은 하도급 업체가 고의 부도나 잠적으로 건설기계 근로자와 노무자가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국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원도급자가 다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종합건설업계)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 전문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 발표를 환영한다.”(전문건설업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올해 공공 발주 공사 대금 16조원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입장을 달리하는 등 논란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려고 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란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공공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게 직집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협의회를 구축했고, 세부적으로 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나눠 각각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직불제 시행은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건설 관련 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계의 맏형인 종합건설업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며, 원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지역 종합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법령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으로 원사업자 부도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규정됐다”며 “직불제 시행으로 원청업체의 하도급사 통제가 약해지면서 현장내 공정관리 차질 및 부실공사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계는 직불제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전문건설업 대표 A씨는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면 하도급 대금이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등 고질적인 건설현장 병폐가 개선되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반겼다.

건설근로자를 대변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공정위의 직불제를 규탄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 임금 등 체불의 97%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 하청업체가 체불하기 때문인데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하청사에 대금을 직불하겠다는 것인지 배경이 의문스럽다”며 “하청 건설사가 공사장비 임대료와 임금, 자재대금을 체불하고 도망갈경우 다단계 구조의 맨 끝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설노조는 “차라리 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을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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