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친환경차 세금감면 3년 연장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
자동차 제작자 튜닝작업 허용
2015년 12월 29일(화) 00:00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경자동차, 장애인차량,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에 주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제공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파악한 ‘2016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내용’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면서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01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따라서 내년에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율 5%, 면세한도 130만원(교육세 포함)이 적용된다.

또 이달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돼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취득세 감면이 2018년 말까지 3년간 더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취득세율 7%, 면세한도 대당 140만원이 적용된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내년 1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 취득세율 7%, 면세한도 대당 140만원이 변함없이 적용된다. 승용, 승합, 화물 등 경자동차 역시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돼 취득세율 4%, 면세한도 전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장애인자동차(2000cc 이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 연장돼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율 7%, 자동차세율 80∼200원/cc (2천cc 이하)가 적용되고 면세 한도는 취득세·자동차세 전액이 유지된다.

다자녀양육자용 승용차도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돼 취득세율 7%, 면세한도 14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정해진 도로에서 주행실험도 가능해진다.

내년 2월12일부터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신설돼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안전운행 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임시 운행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12일부터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튜닝 작업이 허용되며,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튜닝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한다. 또 캠핑카의 설비 기준이 신설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 자동차(승용차, 소형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돼 2020년 평균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시 말해 내년부터 연간 판매 대수의 10%의 평균이 2020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020년 기준을 보면 승용차는 평균 이산화탄소 97g/km, 평균연비 24.3km/ℓ이며, 소형 승합·화물차는 평균 이산화탄소 166g/km, 평균연비 15.6km/ℓ이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도 한층 강화되며,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현행 ‘10년 또는 19.2만㎞’에서 ‘15년 또는 24만㎞’로 확대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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