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고통 외면한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
2015년 08월 28일(금) 00:00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불법 행위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폐기물업체에 대해 행정심판을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심판이 미뤄지면서 수년째 분진 등 피해를 당한 이 업체 인근 주민들은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 처분 등 취소 청구’사건에 심리 ‘보류’를 결정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인 (주)명성환경이 하수 정화 후 남은 찌꺼기를 무단 투기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업체라는 점이다. 즉 불법 행위를 한 업체에 어떻게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를 맡기냐는 것이다.

판결에 따라 서구는 이 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폐기물 반입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주)명성환경이 이에 불복, 행정심판과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위가 이 업체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업체에 폐기물을 맡기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결정을 ‘보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서구는 “하수 찌꺼기 무단 투기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취소 외에 다른 처분 규정이 없어 선처나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업체 인근 주민들도 10년 가까이 환경 악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행정심판위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하면 행정기관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심판위원회의 이번 ‘보류’ 결정은 자칫 불법 행위를 한 업체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는 10월께 열릴 예정이라는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수년째 분진 등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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