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신뢰 훼손 한전 직원들 중형
뇌물받은 나주지사 5명에
법원, 5년∼1년6개월 선고
2015년 06월 22일(월) 00:00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기공사 업자들에게 뇌물을 상납받은 한전 나주지사 전·현 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공기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직원들에 대하 엄벌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나주지사 전 전력공급팀장 권모(49)씨와 전 배전파트장 한모(57)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지사장 노모(54)씨 등 2명은 징역 1년 6개월, 오모(58)씨는 징역 3년 등 모두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한전 직원 2명과 뇌물을 준 업자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전 직원 7명은 벌금 1000만∼9000만원과 함께 개인별로 인정된 뇌물 액수에 해당하는 960만∼815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기업인 한전 나주지사에 근무하면서 업자들로부터 정기·반복적으로 돈을 받았고 한전 직원들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업자들은 이른바 총무를 둬 가면서 전체 공사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돈을 모아 지사장에서 말단 직원까지 직급별로 액수를 달리해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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