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심사 안받은 화학물질 11월까지 자진신고땐 처벌 면제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1월 21일까지 6개월간이며, 신고대상은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던 벌칙이 면제된다. 기소중지 상태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선처할 방침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되던 화학물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일을 막고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과거 제조·수입 실적을 포함해 서식을 작성,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시험자료 등의 제출이 불가능하면 시험의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환경부는 업계의 신고 유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컨설팅도 제공한다. 문의는 환경부 지원창구 02-6050-1306∼7.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고 기간은 오는 11월 21일까지 6개월간이며, 신고대상은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되던 화학물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일을 막고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과거 제조·수입 실적을 포함해 서식을 작성,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시험자료 등의 제출이 불가능하면 시험의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