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시 보조금
환경 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5년 01월 07일(수) 00:00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거래제가 시행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됐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예보·경보 제도가 시행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100만원)도 지급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분야 주요 제도 내용과 문의처이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시행=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허용량이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다. 문의 환경부 배출권 거래제준비기획단 02-6943-1305.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유독물은 지자체, 취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물질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4, 화학물질과 044-201-6771.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 원을 준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 원의 세제혜택도 그대로 받는다. 문의 한국환경공단 1661-0970.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유해 인자가 함유되었는지와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어야 할 환경유해인자를 지정하여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단속하였으나, 2015년 1월1일부터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장(4종)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유해인자 4종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이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기존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농협조합도 할 수 있게 됐다.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부과되며, 기존의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3∼4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문의 환경부 유역 총량과 문의 044-201-7021.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제도 시행=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이 미세먼지 예보 항목에 추가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발령한다.

초미세 먼지는 지름 2.5㎛ 이하 크기로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지름 10㎛ 이하의 미세 먼지(PM-10)보다 몸에 더 해롭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1급 발암물질(Group 1)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정책 대기과 044-201-6867.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 613-4343.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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