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내달 10일까지 신청하세요
환경부 4월 11일부터 92명 접수
질병관리본부 피해여부 조사 판정
질병관리본부 피해여부 조사 판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폐질환 의심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2명이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중 생존자는 66명, 사망자(유족)는 26명이다. 성인은 52명, 소아는 40명이다.
‘가습기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피해자는 고시 시행일인 4월 11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된 피해자들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피해여부를 조사해 판정할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개별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피해 정도를 판정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여부는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아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8월 말까지 접수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9월부터 우선적으로 피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환경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2명이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중 생존자는 66명, 사망자(유족)는 26명이다. 성인은 52명, 소아는 40명이다.
접수된 피해자들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피해여부를 조사해 판정할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개별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피해 정도를 판정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여부는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아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