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장어린이집 설치방안 살펴보니 중소기업이 사원위해 지을땐 최고 6억 지원
2013년 06월 12일(수) 00:00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업이 보육수당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

또 직장 어린이집 면적만큼 사업장 용적률 기준이 완화되고, 중소기업이 사원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지을 때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 어린이집은 근무 중 부모의 돌봄이 가능하고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운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도 만족도가 높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는 지난 10일 ‘일과 가정 양립’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기업이 어린이집을 따로 두지 않고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직원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계약제도 역시 2016년까지 운영 성과를 자세히 평가하고 나서 2017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직장 어린이집 대체 제도가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다, 보육수당은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말 현재 광주지역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26곳 중 실제 어린이집을 둔 곳은 46.2%인 12곳 뿐이다. 나머지 사업장 중 10곳(38.5%)은 보육수당이나 위탁계약으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으며, 4곳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전남에서는 총 21곳의 의무설치 기업 중 실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33.3%인 7곳, 그리고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위탁계약을 한 사업장은 6곳(28.6%)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9월 현재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 중 어린이집을 둔 곳은 39.1%뿐으로 나타났다. 35.2%는 보육수당 또는 위탁계약으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활성화방안에서는 또,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명단을 복지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만 공개하는 현행 규정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평가 과정에 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어린이집을 마련하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처럼 규제·제재가 강화될 뿐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직접적 법률·재정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영유아보육법 특례규정을 통해 기업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직장 어린이집 때문에 기업의 생산활동 공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일반 용적률을 적용하되 어린이집 면적은 추가로 인정해주거나 용적률 자체를 높여주는 등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이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1층에 둬야 하는 규정도 고쳐 1∼5층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옥외놀이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원칙도 없애 옥외·실내·대체놀이터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장과 조리실을 함께 이용하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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