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꼼짝마

함평경찰, 가정집 진입 사건 처리
2013년 01월 07일(월) 00:00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 전화를 받고 가정집에 진입, 사건을 처리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란에도 불구, 긴급 상황에서 집 주인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지침을 적용한 것이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새벽 5시 30분께 112 종합상황실에 구조 요청 전화가 걸려와 신고자 위치 추적과 통신 수사를 거쳐 발신지인 함평군 함평읍 A(여·49)씨 집에 출동, 인근 막사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A씨를 구출하고 잠자던 남편(53)을 검거해 조사중이라는 것이다.

A씨의 남편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며 A씨를 삭발하고 쇠사슬로 몸을 감아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가 “도와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하게 순찰차와 형사 기동대를 출동시켰고 ‘위급 상황 때 집 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가택 에 출입·확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경찰활동 지침’대로 집 안에 들어가 A씨의 남편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물주가 거부하면 현행범이 아닌 한 경찰이 강제로 들어가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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