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가축분뇨 배출·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2012년 08월 09일(목) 00:00
순창은 8월 한달간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시키는 행위,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를 농경지 등에 시비.살포하는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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