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2012년 04월 25일(수) 00:00
앞으로 학교,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ㆍ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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