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처리 축산농가, 보조금 못 받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중점관리농가 90곳 점검
환경부 연중 상시점검 체제 실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최근 불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축산농가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는 환경부·농식품부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점검이 강화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직원들로 9개의 팀을 구성, 오는 20일부터 5일간 하천 주변 10㎞ 이내 지역, 민원 발생 축산농가 등 관내 2940곳의 중점관리농가 가운데 90곳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7일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전업화·기업화돼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을 발생함에 따라 허가농가 위주로 연중 상시점검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지만 수질오염 부하량은 26.2%(가축분뇨 BOD 부하량은 생활하수의 94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환경부·농식품부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시작해 4대강 환경감시단·지자체 합동점검, 자치단체 상시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지역은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하천 주변 10㎞ 이내, 민원발생 축산농가 등이 분포된 지역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국 허가 이상 대규모 배출시설 1만4000곳 중 3500곳이다. 2012년부터 지도·점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 적발된 축산농가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또 이번 지도점검 결과 불법 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개선 조치 및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에 나선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직원들로 9개의 팀을 구성, 오는 20일부터 5일간 하천 주변 10㎞ 이내 지역, 민원 발생 축산농가 등 관내 2940곳의 중점관리농가 가운데 90곳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지만 수질오염 부하량은 26.2%(가축분뇨 BOD 부하량은 생활하수의 94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환경부·농식품부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시작해 4대강 환경감시단·지자체 합동점검, 자치단체 상시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지역은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하천 주변 10㎞ 이내, 민원발생 축산농가 등이 분포된 지역이다.
또 이번 지도점검 결과 불법 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개선 조치 및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에 나선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