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폐플라스틱 1418t 불법 소각”
여수시 하수슬러지 미신고 가동하다 적발
감사원, 관리·감독 허술 전남도 주의 조치
2011년 03월 17일(목) 00:00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폐플라스틱을 불법 소각하거나 신고 없이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이들 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하수 슬러지 처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은 한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하고 지난 2007년부터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폐플라식틱 고형연료제품 1418t을 불법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슬러지 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영암군은 또 이 시설이 먼지와 황산화물 등 연간발생량 합계가 80t 이상인 1종배출구인 만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외에 암모니아 등 17개 항목을 매주 1회 이상 측정해야하는데도 지난해 단지 3차례만 측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은 또 소각로에 투입되는 슬러지양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도 없어 슬러지 소각량에 맞춰 보조연료를 투입하지 못하고 운전자가 임의로 보조연료량을 조절하면서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남도에 설치 신고를 해야하지만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신고조차 하지 않고 슬러지 건조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 시설은 반기 1회 이상 이뤄져야 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도 부실해 전남도는 지난 2006년 10월 영암군으로부터 슬러지 소각시설의 보조연료로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그대로 받아 주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전남도는 영암 슬러지 처리시설이 17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데 따른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고 여수시의 폐기물 건조시설에 대한 설치 미신고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여부도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전남도지사와 영암군수, 여수시장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의 소각과 대기환경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운영과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해 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당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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