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관련 현직 경찰 2명 영장 기각
2002년 12월 01일(일) 00:00
검찰이 ‘사건 브로커’에게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 등으로 현직 경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팀장 A경감과 뇌물수수혐의를 받는 광주북부경찰 B경정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하 판사는 “아직 혐의 입증을 다투고 있고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2명 모두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건브로커 C씨는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A경감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D전 경무관(구속)의 청탁을 받고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일부를 무마하거나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의자가 브로커 C씨에게 수사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넘기자 C씨가 D 전 경무관을 통해 A경감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2021년 사건브로커 D씨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사건 일부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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