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조사관 기피 신청
국토부 소속 공정성 문제 제기…공청회 잠정 연기
2025년 12월 02일(화) 20:30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에 대한 사고조사 업무 기피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와 사조위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사조위가 국토부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오는 4~5일로 예정됐던 공청회 개최 과정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유가족들은 사조위가 국토부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국토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 18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서는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 사조위는 국토부장관이 예산, 인사 등 조직 운영의 핵심 요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에서도 사고조사기관을 항공 정책, 규제 담당 기관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독립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서에는 사조위가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유가족에게 사고기 블랙박스(CVR·FDR) 등 핵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지난 7월 충분한 물리적 증거와 데이터 분석이 완료되기도 전에 “조종사가 비상절차를 수행하던 중 엔진을 정지시켰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토부 책임을 회피하고 조종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공청회 개최 전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주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사조위는 항공사고조사 매뉴얼에 따른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유가족 측 주장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기피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사조위는 이날 오후 항공분과위원회를 개최, 오는 4~5일 예정된 공청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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