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원장 후보 “시의회 무리한 자료 요구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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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원장 후보 “시의회 무리한 자료 요구 인권침해”
김범모 후보자, 인권위에 진정서
광주시의회 “법 따른 정당한 요구”
2025년 12월 07일(일) 20:10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자료 제출 거부를 이유로 ‘지명 철회’를 의결한 가운데, 당사자인 김범모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시의회의 무리한 자료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7일 광주시의회와 김범모 후보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주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앞서 시의회 특위가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무산을 선언하고 지명 철회를 공식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개인에게 5년 치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요구 자료에는 친구들에게 낸 경조사비나 지인들과의 사적인 내역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며 “국회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서도 후보자 본인의 5년 치 사생활 자료를 이토록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김 후보자는 시의회의 자료 요구 절차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특위 회의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해당 자료 요구를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의결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시의회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꼬집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진 사퇴론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잘못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퇴할 뜻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필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정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어 당초 목록에 있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관련 정보는 제외해 주는 등 위원회가 충분히 양보하고 조율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넘어 지명 철회라는 강수를 둔 상황에서 후보자가 인권위 진정으로 맞서면서 임명권자인 강기정 시장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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