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완도 일대에서 수천정 마약 유통한 외국인 15명 무더기 송치
![]() 완도해경은 2일 전남 도서 지역 선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해 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 총책 A씨(30대) 등 15명을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해경이 외국인 선원 주거지를 수색하는 모습. <완도해경 제공> |
광주 일대에서 완도 지역 외국인 선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총책을 비롯해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완도해경은 태국 국적 30대 A씨 등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합성 마약 야바 69정(성인 남성 200여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주범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외국인노동자 14명(태국 12명·우즈베키스탄 2명)에게 합성 마약인 야바 수천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노동자 14명은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거나 다른 외국인노동자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완도 일대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휴어기에 일시적으로 광주시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며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관련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완도해경은 태국 국적 30대 A씨 등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합성 마약 야바 69정(성인 남성 200여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외국인노동자 14명은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거나 다른 외국인노동자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완도 일대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휴어기에 일시적으로 광주시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며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관련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