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신고해?” 보복성으로 협박 전화한 30대 영장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성 협박 전화를 한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서부경찰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성 협박 전화를 한 30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시의 모처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당신 집 주소를 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오픈채팅 앱을 통해 B씨의 10대 딸 C양과 대화하며 성적인 문구를 보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했으며, 올해 초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오픈채팅 앱을 통해 알아낸 B씨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당신 때문에 신고당했다. 벌금을 대신 내 달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2일 ‘경찰 조사 불출석 우려’를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튿날 광주시 북구의 노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또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 등을 제공하는 등 보호 조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성 협박 전화를 한 30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시의 모처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당신 집 주소를 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픈채팅 앱을 통해 알아낸 B씨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당신 때문에 신고당했다. 벌금을 대신 내 달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2일 ‘경찰 조사 불출석 우려’를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튿날 광주시 북구의 노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