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4명 75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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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4명 75년만에 무죄
2023년 10월 19일(목) 18:55
순천시 연향동에 자리한 여순항쟁탑 <광주일보 자료사진>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억울하게 내란 혐의, 포고령 위반 혐의를 뒤집어쓰고 군법회의에 넘겨졌던 민간인 희생자 네 명이 75년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9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 박창래(당시 35)·박채영(당시 40)·심재동(당시 37)·이성의(당시 25)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포고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그 후 조사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희생자들에게 당시 적용됐던 포고령 제2호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갖춘 국민이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박창래씨와 박채영씨는 1948년 12월 13일 광주호남계엄사령부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여수 군사재판)에서 내란 및 포고령 위반(국권 문란)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듬해 1월 13일께 여수시 만성리 용골(현재 만성리 형제묘 인근)에서 살해당했다.

심재동씨 또한 같은 날 열린 여수 군사재판에서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공주형무소에 수감됐으며, 1950년 7월 9일 공주시 왕촌 살구쟁이에서 군경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성의씨는 1948년 11월 25일 순천 군사재판에서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대전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1950년 6월30일 군경에 의해 피살됐다.

이번 재판은 2019년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내려진 네 번째로 내린 무죄 판결이다.

장경자 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 회장은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 한 분이라도 더 무죄를 받아야 유족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들도 기뻐하실 것”이라며 “여순사건으로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모든 이들이 무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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